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가 부당하다(초심유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59
- 판정일
- 2023. 06. 1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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