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95
- 판정일
- 2023.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회계 부정 및 권한 남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해볼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2022.
10. 1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 의결을 하고 2022. 10.
21.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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