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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
판정일
2023. 03. 1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현장책임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말을 한 점, 현장책임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행위하는 자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소멸여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복직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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