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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6
판정일
2023. 05. 04.
판정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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