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46
- 판정일
- 2023.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였고,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2022.
2. 1.∼2023.
1. 31.)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2022.
2.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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