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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46
판정일
2023.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였고,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2022.

2. 1.∼2023.

1. 31.)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2022.

2.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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