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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75
판정일
2023. 06.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경력직이라고 하여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수습 평가자들이 근로자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관리자 및 대표이사로서 평가항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③ 팀장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해 자기 방식의 고집, 동료와 협업 부족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경력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수습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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