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75
- 판정일
- 2023. 06.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경력직이라고 하여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수습 평가자들이 근로자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관리자 및 대표이사로서 평가항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③ 팀장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해 자기 방식의 고집, 동료와 협업 부족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경력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수습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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