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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70
판정일
2023. 06. 13.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1. 3.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 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2022. 11.

3.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정년연장 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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