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70
- 판정일
- 2023. 06. 13.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1. 3.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 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2022. 11.
3.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정년연장 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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