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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6
판정일
2023. 06. 13.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제목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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