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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불가피한 경영권 행사로 판단되어 정당하고, 징계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7
판정일
2023. 06. 12.
판정문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통합공장 운영 실패로 인한 회사 경영상 손실 발생, ② 협업 관련 직원들로부터 고충 사항 발생의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③ 불량제품 생산으로 인한 회사 경영상 손실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동일사유로 징계한 다른 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비교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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