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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19
판정일
2023.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걸쳐 발생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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