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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0
판정일
2023. 05. 24.
판정문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존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직무내용이 특정된 점, 사직서에 공사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들 전원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당사자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공사가 종료된 점, 근로자들 전원이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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