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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28
판정일
2023. 06. 09.
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팀원들의 업무분장, 성과지표 설정과 수정, 팀원들에 대한 1차 인사평가 등 현업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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