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해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31
- 판정일
- 2023. 05. 24.
판정문
가. 순환배치 미실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다른 조합원의 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던 점, ③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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