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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7
판정일
2023. 05.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업장에 토요일 조기퇴근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중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상간)를 하여 휴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과 재택근무 중 또는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부정행위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신분으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 ②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징계 선례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③ 근로자의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홈페이지에 '상간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④ 근로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함, ②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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