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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2022. 12. 1. 자 자동퇴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24.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6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합병 확인서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실적의 평가를 받는 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을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2021.

11. 6.

이후 근로의 제공이 없었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휴직신청은 없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신청이 불승인된 가운데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 외 휴직 명목으로 부여 가능한 휴직한도 1년을 초과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업무 복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2022. 12.

1. 자 자동퇴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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