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38
- 판정일
- 2023. 04.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무평가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을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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