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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74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 근로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가 재개원 시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할 사직서를 기다리던 중 원무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암묵적인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직권으로 퇴직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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