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74
- 판정일
- 2023. 06.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 근로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가 재개원 시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할 사직서를 기다리던 중 원무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암묵적인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직권으로 퇴직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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