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4건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98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 및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조인급여를 전달한 자 및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의 조인급여 부정 수취 행위를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시상품 판매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의 시상품 판매행위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해고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는 일괄적으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온 점, ④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로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며, 원처분에 재심까지 거쳐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