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며 내부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9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가. 신청이익이 있는지 직위해제 처분으로 임금 손실,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고 판정회의까지 위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함에도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하나 매월 지급되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의 약 7.8%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내부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