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41
- 판정일
- 2023. 06.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서면계약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관리·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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