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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병가 관련 증빙서류의 일부를 지연하여 제출한 점,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및 일부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67
판정일
2023. 06.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흥원의 취업규칙에는 '법령 및 진흥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진흥원의 ‘복무/근태 점검기준안내’에는 ‘병가 당일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병가 관련 증빙서류를 지연하여 제출하고, 미제출한 행위 및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015. 12.

근무상황부를 하급자에게 대신 상신하도록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사후 보고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6. 12.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병가 관련 증빙서류를 지연제출·미제출·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종전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하고 고의적이어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해임처분까지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에 있어 흠결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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