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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79
판정일
2023. 06.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비워둔 점,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변경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모두 수신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한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아니한 점, ④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모친에게 담당 조사관의 명함 등을 전달하며 연락을 촉구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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