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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3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업무난이도 평가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동료 근로자들에게 공유한 행위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직 사령으로 당직근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통하여 유사 행위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당직 사령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었으나 오히려 무단 열람 및 촬영을 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징계위원회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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