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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67
판정일
2023. 06. 05.
판정문

□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장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동종?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원조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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