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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승무정지 처분과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의 임금차별 지급 내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요구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38
판정일
2023. 06. 05.
판정문

가. 2022.

1. 5.자 승무정지 처분 및 2022.

6. 3.자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구제신청일이 행위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들을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2022.

1. 5.자 승무정지 처분 및 2022.

6. 3.자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임금차별 지급 행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동일한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송기사들의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상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② 근로자들의 임금 간 격차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를 때 일응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임금차별 지급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다. 2022.

10. 12.자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요구 거부 행위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임금협정서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여 안산지청의 시정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였고,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제도 취지상 위법한 협약 내용의 수정을 넘어 임금협약의 변경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에 관한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22.

10. 12.자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요구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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