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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만을 기준으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5
판정일
2023. 03. 09.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매년 운영업체가 변경될 때 업무의 변경 없이 고용승계 되었고, 개인적인 사유와 자진 퇴사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수탁업체와 체결한 용역 사업 계획서에 추가특수조건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으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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