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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31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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