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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18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받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판결은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형량의 근거가 되는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 사유도 중대하여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외에 규정된 바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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