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18
- 판정일
- 2023. 05.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받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판결은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형량의 근거가 되는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 사유도 중대하여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외에 규정된 바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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