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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3: 기각(사용자 적격 없음) 사용자2: 각하(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6
판정일
2023. 03. 08.
판정문

○ 사용자 적격 이 사건 근로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인 배진동으로 판단된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2 배진동이 운영하는 현대로직스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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