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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07
판정일
2023. 05. 31.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5조제4항은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협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고용승계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점, 그 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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