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및 성과급 미지급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7
- 판정일
- 2023. 06. 01.
판정문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 평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바로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