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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8
판정일
2023. 06. 01.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인정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해고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명기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1심 법원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실제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기본적으로 사규 위반을 넘어서 반사회적인 행위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인명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제출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최근 3년간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인정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제64조(징계권)에서 “징계는 회사 대표자가 직접 행하거나 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징계절차에 관하여 정한 조항은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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