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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5
판정일
2023. 04.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가 계약직 총 8명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그 중 6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53.7점)를 받은 점, ② 총 8명의 평가대상자 중 2명이 재임용 되지 않은 점, ③ 상급자인 1차 평가자의 평가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근로자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사유와 그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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