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5
- 판정일
- 2023. 04.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가 계약직 총 8명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그 중 6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53.7점)를 받은 점, ② 총 8명의 평가대상자 중 2명이 재임용 되지 않은 점, ③ 상급자인 1차 평가자의 평가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근로자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사유와 그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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