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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탁송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0
판정일
2023. 05. 12.
판정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① 서면으로 체결된 운송계약서에 탁송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 명령은 업무 특성상 이루어진 것일 뿐 사용종속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탁송 실적에 따라 탁송료를 받은 점, ④ 탁송 업무 과정에서 손실 발생의 위험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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