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3
- 판정일
- 2023. 05.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문자메시지?카카오톡으로 4차례 복귀요청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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