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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3
판정일
2023. 05.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문자메시지?카카오톡으로 4차례 복귀요청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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