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8
- 판정일
- 2023. 05. 30.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해고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문자 및 전화독촉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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