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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0
판정일
2023. 04. 10.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른 근무태만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체육회의 전반적인 내부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들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서면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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