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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5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4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가 좋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3차례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모두 저조한 평점을 받은 점, ② 동료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원발생으로 인해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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