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1
- 판정일
- 2023. 03.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상자와 품의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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