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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1
판정일
2023. 03.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상자와 품의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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