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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3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이후 2022. 9.

30. 및 2022.

10. 4.

근로자와 현장관리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현장관리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출근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9.

30.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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