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
- 판정일
- 2023.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7,350,392원(금칠백삼십오만삼백구십이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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