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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4
판정일
2023. 05.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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