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4
- 판정일
- 2023. 05.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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