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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08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

1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 15.

“출산 후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진해 주기로 한 박정○ 원장이 앞으로 매일 출근해서 일반진료와 교정진료를 맡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당시 이를 해고로 인지하지 않았던 점, ③ 2023. 1.

18. 조산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안부인사를 하고 근로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 해고 이후의 당사자 간 대화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2. 27.

사용자에게 “입사부터 퇴사까지 지급된 총 수령액은 6,15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저는 추가 35%의 금액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며 스스로 ‘퇴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⑤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해서만 반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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