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0
- 판정일
- 2023. 04.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이나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한 부분 등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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