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배포하여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삭제요청한 행위와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58
- 판정일
- 2023. 05. 26.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공장장·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작한 영상물의 배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노사협의회 설치 및 개최를 거부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1:1 대면방식으로만 과반수 노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이 ‘위장법인인 공장’(또는 ‘계열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1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집중교섭 요구를 거부하여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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