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9
- 판정일
- 2023. 05. 26.
판정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규정과 다르게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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