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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9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규정과 다르게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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