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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64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마우스로 노트북 액정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파손한 노트북 액정은 수리가 가능하고, 주요 자료 등이 손실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실적,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비위행위 발생 동기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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