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64
- 판정일
- 2023.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마우스로 노트북 액정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파손한 노트북 액정은 수리가 가능하고, 주요 자료 등이 손실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실적,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비위행위 발생 동기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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