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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68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① 사용자의 모친이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표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 ② 사용자의 모친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정액의 임금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또한 없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업장의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모친을 제외하면 118명, 가동 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는 4.21명이고, 산정기간의 가동일 중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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