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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사유들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7
판정일
2023. 03. 24.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 사유들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 양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회사의 운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외 근로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사유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사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비위사원 진정보고서가 작성된 점들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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