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3
- 판정일
- 2023. 05.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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